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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유혹 이메일은 성희롱"…뉴질랜드 대학 판정 논란

입력 : 2016.06.20 14:30


뉴질랜드에서 교수를 유혹하는 이메일을 보낸 여대생에게 학교 측이 성희롱 판정을 내리고 공식 제재에 나선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 당사자는 물론 뉴질랜드 법률 전문가도 단 한 차례 있었던 일을 성희롱으로 간주, 징계절차를 밟은 것은 통념상 지나치다며 학교 측의 대응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0일 뉴질랜드헤럴드 등 현지 언론을 보면 문제의 사건은 지난 3월 오클랜드대학에서 일어났다.

이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여학생(30)은 교수에게 은밀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가 해당 교수가 이를 성희롱으로 학교 측에 신고함에 따라 정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해당 교수의 신고를 받고 징계절차를 시작했으나 당사자인 학생이 이에 응하지 않아 올해 말까지 학교를 다니 수 없도록 정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생은 교수에게 메일을 보내 성관계가 수반되는 해외여행을 한 차례 은밀하게 제의했을 뿐인데 공식적인 제재에 나선 건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해당 메일을 교수에게 직접, 예의를 갖추어서 보냈다며 압력이나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접근을 원치 않는다면 메시지를 그냥 무시해달라는 말도 분명히 덧붙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수는 이메일을 받자마자 학과장에게 신고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식 조사가 벌어졌고 학교 측은 학생에게 성희롱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용법 전문가인 수잔 혼비-젤럭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성희롱 판정을 내리려면 한 번 이상의 제의나 접근이 있어야 한다며 "한 차례의 이메일 제의에 그런 판정을 내린 것은 지나친 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상황이 꽤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그러나 그런 식의 판정이 내려진다면 누군가에게 접근하는 사람은 모두 성희롱으로 몰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대학 학생회연합의 린지 히긴스 회장은 사제지간 관계와 관련해 성희롱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교수들은 성적과 성을 교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