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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역사교과서 공조…국정화 금지법안 발의

강청완 기자

입력 : 2016.06.19 08:54|수정 : 2016.06.19 14:4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금지하고 검정제로 돌아가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더민주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민주 의원 26명과 국민의당 의원 7명 등 총 33명이 찬성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중·고교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한 도서로 지정하게 한 조항에서 국정교과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국정교과서가 교육의 중립성과 자율성, 학문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헌법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는 그동안 두 야당이 거론해온 국정교과서 폐지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4·13 총선으로 과반을 넘긴 두 야당이 정부의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고 원점으로 돌리고자 공조를 본격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당장은 아니지만 검토해 볼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상임위 표 대결을 불사하고라도 국정교과서를 막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담당 상임위인 교문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교문위는 새누리당 12석, 더민주 12석, 국민의당 4석과 무소속 강길부 의원 등 총 29석으로 표 대결이 벌어질 경우 야당이 유리합니다.

다만,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여야 간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야당이 공조해도 전체의원 5분의 3 이상인 17.4명에 미달해 패스트트랙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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