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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탈북 30대 北남성에 러시아 임시 망명 허용"

이상엽 기자

입력 : 2016.06.17 17:56|수정 : 2016.06.17 18:26


북한을 두번이나 탈출하는데 성공한 30대 후반 탈북 남성이 네번의 시도 끝에 러시아에서 임시 망명을 허용받았습니다.

러시아 인권 단체 '메모리알'은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인 김모 씨가 지난달 26일 이민 당국으로부터 1년간의 임시 망명자 지위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메모리알에 따르면 김 씨는 18세가 채 되기 전인 지난 1997년 기아를 피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해 불법 체류자 상태로 몇 년을 살면서 중국 당국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이후 중앙아시아의 옛 소련국가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하려다 국경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되면서 10년의 강제노동형을 선고받고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복역 중 우연한 기회로 수용소를 탈출하는데 성공한 그는 중국을 거쳐 2013년 러시아 극동 아무르주 도시 블라고베셴스크로 들어 왔다가 다시 모스크바로 옮겨와 이민 당국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이민 당국은 2014년 1월 그에게 정치 망명을 허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민 지위 부여를 거부했습니다.

현지 인권운동가들의 도움으로 모스크바의 한 아파트에서 숨어 살던 김씨는 법원에 이민 당국의 결정 번복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해 승소하고 다시 난민 신청을 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는 임시 망명이라도 허용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민 당국은 이번에도 김씨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의 위협에 처해질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주변에선 김 씨에게 한국 망명을 권했지만 본인이 스스로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월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불법 입국자 및 불법 체류자 송환·수용에 관한 정부 간 협정'에 따라 본국으로 강제송환될 위기를 맞았던 김 씨는 다행히 또 한 번의 시도 끝에 임시 망명 지위를 얻음으로써 일단 위기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인권 단체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