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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기도원 보내고 '실종신고'…보험금 15억 챙긴 부인

전형우 기자

입력 : 2016.06.16 13:36|수정 : 2016.06.16 18:38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남편을 기도원에 보내고 허위로 실종신고를 내 15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57살 여성 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남편 45살 이모 씨를 설득해 기도원에 입소하도록 한 후 2006년 3월에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전씨는 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높이기 위해 "월 1천700만 원을 벌고 있으며 70억원 상당의 유로화도 갖고 있다"고 보험사를 속였고 월 26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내려고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7년 7월에 전씨는 "남편이 가정불화로 6개월 전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실종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2007년 2월 기도원에서 나온 남편 이씨는 전씨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생활비가 없어 노숙을 하며 생활했고, 2012년 초에 자신에게 실종신고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2012년 4월에 이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해제했지만 2014년 5월에 서울가정법원의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전 씨는 보험금 15억원을 타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선고의 기초 사실인 실종신고가 해제되면 법원에 곧바로 통보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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