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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권에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마련' 당부

이호건 기자

입력 : 2016.06.13 15:02|수정 : 2016.06.13 15:29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고객 응대 직원, 감정노동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호 조치를 의무화한 법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보호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진 원장은 오늘(13일) 서울 성동구 우리은행 콜센터를 찾아 직원 보호 조치가 어떻게 마련됐는지를 살펴보고 직원들의 건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법 개정으로 이달 30일부터 은행, 보험, 증권사 등 금융회사는 고객 응대 직원을 위한 상시 고충처리기구를 만들고 전담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콜센터 직원이 요청하면 폭언·성희롱을 일삼는 문제 고객의 담당자를 바꿔야 하며, 직원들에게 치료·상담 지원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