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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자값 담합…제지회사 4곳 2천억대 과징금

김범주 기자

입력 : 2016.06.1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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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지회사들이 택배나 과자 상자를 만들 때 쓰는 골판지 값을 담합해 올려받다가 공정위 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45개 회사에 총 2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우리나라에선 한 집 당 평균 1백 개씩, 총 18억 개의 택배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 대부분에 포장재로 쓰이는 갈색 골판지 상자를 놓고 대규모 담합이 벌어진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제지업체들이 원료인 폐지를 수거할 때부터 골판지를 만들고 박스를 납품하는 전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해 유리하게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제지회사 18곳은 2010년부터 2년 동안 원료인 폐지 수거 금액을 6번에 걸쳐서 킬로그램 당 10원에서 30원까지 담합해 깎았습니다.

반대로 이 폐지로 만든 골판지 원단을 납품할 때는 4년에 걸쳐서 최고 25%까지 올려 받았습니다.

이 원료를 납품 받아 박스를 만든 회사들도 과자회사 등에 파는 가격을 서로 짜고 26%까지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담합으로 폐지를 모아 파는 서민은 수입이 줄어들고,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더 많은 비용을 무는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제지회사 45곳에 총 2천2백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규모가 적은 4곳을 뺀 41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