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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서울 서부경찰서가 불법으로 ‘고광도전조등(HID)’을 장착하고 운행한 운전자 90명을 적발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한, 중국산 HID를 수입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며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유통업자 4명도 자동차관리법 방조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의 실험 결과, HID는 일반 전조등보다 빛이 28배 강해, 4.25초 동안 상대편 운전자의 시야를 멀게 하여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순정 HID를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빛의 방향을 조절하는 ‘자동광축장치’가 함께 장착되지만, 피의자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개조 비용을 감당하지 않기 위해 무단으로 HID 램프만 장착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불법 HID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영상을 함께 공개해 불법 HID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법 HID가 부른 참상, SBS 비디오머그가 준비했습니다.
기획: 엄민재 / 구성: 황승호 / 편집: 이지혜 / 영상제공: 서울 서부경찰서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