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음주로 인한 폭력을 줄이기 위해 심야 주류 판매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
동부도시 브리즈번을 포함한 퀸즐랜드주에서는 논란 끝에 오는 7월 1일부터 주류 소매점과 술집을 상대로 심야 술 판매를 규제하는 법이 시행된다고 호주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새 법에 따르면 퀸즐랜드 주에서는 자정 이후에는 주류와 알코올 혼합음료의 판매가 금지된다.
또 바와 클럽 등 술집에서는 오전 2시 이후에는 모든 주류의 판매가 금지되다.
야간 안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술집들은 오전 3시까지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브리즈번 주당국은 브리즈번의 유흥 구역에서 지난 1월 3일 오전 18세 청년이 거리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해 숨지자 술집 심야 영업 규제를 추진해 왔다.
이벳 다스 퀸즐랜드주 법무장관은 "자정이후 술 제공시간 단축이 음주로 인한 폭력을 줄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이미 세계 곳곳 및 호주에서 입증됐다"라고 말했다.
퀸즐랜드 주정부는 그러나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2014년 2월 도입한 시드니 도심의 술집을 상대로 한 심야 영업 규제법인 '락아웃 법'(lockout laws)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NSW의 이 법은 오전 3시 이후의 술 판매 금지를 넘어서 오전 1시 30분 이후에는 아예 새 손님을 못 받게 하고 있다.
또 주 전역의 주류 소매점은 밤 10시 이후 문을 닫는다.
NSW에서는 이 법의 도입 후 시드니의 대표적인 유흥지구인 킹스크로스가 직격탄을 맞고 날로 쇠락하게 되면서 술집 심야 영업 규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규제 지지층에서는 음주관련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락 아웃 법만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편에서는 도시의 야간 생활을 지나치게 억제해 경제적 및 문화적 피해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