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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학생 17명 모여 '단톡방 험담'…"모욕죄"

김수영 기자

입력 : 2016.06.10 18:43|수정 : 2016.06.10 19:04


단톡방 모욕죄
대표적 소통수단인 카카오톡의 단체채팅방을 우리는 흔히 단톡방이라고 부릅니다. 단톡방에서는 다양한 대화와 정보들이 오가죠. 단톡방에 있지 않은 누군가의 외모를 비하하고 성적 험담을 한다면 처벌받을까요? 법원의 판단은 "처벌받을 수 있다" 입니다.

기획·구성: 김수영 / 그래픽: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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