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최원병 전 회장에게 퇴직위로금으로 5억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0일) 농협중앙회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2007년부터 만 8년 동안 재임한 최 전 회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5억3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회장직이 비상임으로 바뀐 뒤 지난 2005년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매각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2007년 7월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당시 중앙회장인 정대근 전 회장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임기를 마친 첫 민선회장인 최 전 회장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은 관련 규정 신설 이후 첫 지급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내고 "눈앞에 닥친 김영란법, 농협법 개정, 쌀 문제, 무허가축사 등 산적한 농업 문제를 뒷전으로 돌리고 막대한 돈을 위로금으로 주는 염치없는 짓을 해도 되는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농협중앙회가 조합원 우선 원칙에 입각한 본분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장직이 비상임이 되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돼 정대근 전 회장 재임 시절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이고, 최 전 회장은 8년 임기를 무사히 마쳐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