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협조합장협의회는 오늘(8일)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고, 입법예고된 농협법 개정안에서 축산특례 조항을 존치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8일만에 10만명이 넘는 축산인들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축협조합장과 축산단체협의회, 축산분야학회협의회 등은 지난달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축협과 축산단체들은 농협법 개정안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축산업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법과 시행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