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스토커 규제법의 적용 대상을 SNS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습니다.
지난달 아이돌 활동을 해온 한 여대생이 20대 남성 팬으로부터 무차별 흉기 공격을 당해 중태에 빠진 사건 때문입니다.
여대생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트위터에 집요하게 글을 올리며 정신적 괴로움을 줬습니다.
일본 경찰은 '즉시 위험을 줄 내용은 없다'고 판단해 가해자를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일본에서 2000년 시행된 스토커 규제법은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경찰이 그만둘 것을 경고하고, 체포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NS는 규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일본 여당은 스토커 규제법의 적용 대상을 SNS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친고죄'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해 가을 임시국회 때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