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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투자저조·재방송' 종편 과징금 적법"

정준형 기자

입력 : 2016.06.01 20:56|수정 : 2016.06.0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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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4곳이 약속했던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송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한 1억 원대 방송사당 3,75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JTBC와 TV조선, 채널A와 MB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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