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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뜨거운 감자인 '신해철법'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의료사고 피해자는 보다 쉽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이 '신해철법'의 최종 목적일까요?
결과적으로 의료계가 개선될까요?
법이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오늘(1일)도 SBS 김소원 아나운서,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강동구 M한의원 박은성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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