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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무분별한 대출권유 차단한다

심우섭 기자

입력 : 2016.06.01 14:55


저축은행권 대출모집인이 서민층에 무분별하게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에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영업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부당한 대출 늘리기 영업관행을 막기로 했습니다.

일부 대출모집인은 저축은행 간 대출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않는 제도상 취약점을 악용해 대출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받도록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한도가 2천만 원에 불과한 신청인이 5개 저축은행에 동시에 대출을 중복 신청토록 해 총 1억 원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식입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 서비스에 가입토록 유도해 과다·중복 대출을 차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집인의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 권유는 신규 대출 발생 건에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현행 모집수수료 체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개선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습니다.

이준호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불리할 게 없지만,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는 핑계로 고금리 대출로 전환을 유도해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 및 저축은행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출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