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주변 매장 현황 안 알려주고 가맹 계약한 '설빙'에 시정명령

심우섭 기자

입력 : 2016.06.01 12:13|수정 : 2016.06.01 15:01


빙수업계 1위 업체인 설빙이 주변의 매장 현황을 알려주지 않고 가맹계약을 했다가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등을 지키지 않은 설빙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설빙은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주변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352명과 가맹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맹본부는 창업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 정보가 담긴 문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빙은 2013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가맹사업자들로부터 예치대상 가맹금 48억5천여만 원을 법인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가맹본부는 가입비·계약금·보증금 등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한 2개월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지만 설빙은 가맹자와 보험체결 없이 가맹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아 예비창업자들의 피해 우려가 크다"며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들의 행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