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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법정관리 채무 1천200억 조기변제

심우섭 기자

입력 : 2016.06.01 10:30


주식회사 웅진은 2022년까지 변제할 기업회생채무 1천470억 원 가운데 1천214억 원을 조기 변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웅진은 지난 2주간 채권자를 대상으로 조기상환 신청을 받은 결과 1천214억 원에 대한 접수가 진행돼 이를 변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채무는 법정관리 당시 발생한 회생채무의 일부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2022년까지 갚기로 돼있는 부분입니다.

박천신 웅진 CFO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웅진씽크빅 북클럽 등 신사업 성공으로 웅진이 안정적인 그룹으로 변모했다"며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채권자를 위해 분할 변제할 채무를 일시에 조기변제했다"고 전했습니다.

웅진은 2012년 9월부터 회생절차를 밟았으며 이때 발생한 빚 1조4천384억 원 가운데 최근까지 256억을 제외한 1조4천128억 원을 변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