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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조선, 청산 고려 안해…회생위해 최선"

한상우 기자

입력 : 2016.05.31 14:31|수정 : 2016.05.31 19:37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다음 달 2일과 3일 STX조선 본사와 진해조선소, 조선소 내 사내협렵사 등을 찾아 현장 검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자리에서 회사 직원들과 노조 관계자, 사내 협력사 관계자 등을 만나 회생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STX조선이 회생 신청을 한 당일부터 이병모 대표와 관련 임직원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등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금융권 일각에서 STX조선의 청산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법원은 회사가 회생 신청을 한 이상 청산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회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STX조선이 뒤늦게 회생 절차를 신청한 데에는 채권단의 오판이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권단이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 없이 조기에 회생 신청을 했다면 4조 원 이상의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조기에 구조조정에 성공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법원은 미국의 GM과 크라이슬러의 구조조정 성공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