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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몰래 들어가 잠든 여주인 강제추행 미군 징역형

원종진 기자

입력 : 2016.05.28 10:09|수정 : 2016.05.28 10:41


수원지방법원은 빈 식당에 침입해 잠자던 여주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S병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되면 강제퇴거된 뒤 5년간 입국이 금지돼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S병장은 지난해 10월 경기 평택시의 한 식당에 침입해 하의를 벗은 뒤, 식당 안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주인 41살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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