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가 부당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끊는 등 보복행위를 한 업체는 앞으로 공공분야 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하다 검찰에 고발되면 5.1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기존 3.0점보다 크게 강화된 것으로 누적 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공공분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를 실천한 원도급업체에는 0.5점의 벌점을 경감해주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하도급업체들은 분쟁조정 신청 등을 통해 피해를 더 충실히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