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800일째 출근을 거부하는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해 비난을 자초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조합원 최모씨의 복직을 회사에 요구했다.
최씨는 2005년 3월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됐으나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정규직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이에 따라 2013년 1월 9일 최씨에게 '정규직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25일 현재까지 800일째(근무일수 기준) 출근하지 않고 있다.
무단결근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최씨는 그러나 현대차 정규직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노조 내부에서도 "스스로 출근하지 않는 사람을 복직시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등 비판적 시각이 많다.
노조 관계자는 "최씨가 출근하기 바라고 있으며, 출근할 수 있도록 회사 측과 협의하자는 차원에서 요구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