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들도 재난방송 자막 표출이 의무화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매체·다채널 미디어 환경 속에서 재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뿐 아니라 SO, 위성방송, IPTV에 대해서도 재난방송 등을 자막으로 표출하도록 했습니다.
재난방송 자막은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 사태에 관한 경보발령기관, 경보유형, 발생지역, 시간 정보 등을 담아야 하며,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않게 표출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방통위와 미래부로 하여금 방송사와 이동통신사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송사와 이통사는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나 임직원으로 지정해 운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