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뉴스1그램] 실외화장실에서 여성 용변 엿본 30대男, 무죄

입력 : 2016.05.24 17:30|수정 : 2016.05.24 17:30


30대 남성이 실외화장실 옆 칸에서 여성을 훔쳐보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침입하면 처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에서 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