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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김영란법 내용 재검토 촉구

심우섭 기자

입력 : 2016.05.24 13:56


한국자영업자총연대는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한우협회 등 업종별·지역별 협회 공동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내수시장 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식사비 3만 원, 선물 값 5만 원 등으로 정해진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선물이나 접대항목이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업계는 피해가 클 것"이라며 "5만 원 이하의 선물만 할 수 있다면 중소공인이 생산한 수제품은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 제품에 자리를 내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김영란 법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민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