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혐한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본회의에서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해,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발의한 이 법률은 지난 13일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률은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이를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 혐한 시위와 같은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처음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에는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