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혐한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될 전망입니다.
일본 중의원은 오늘(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한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보유한 연립 여당이 발의한데다, 제1 야당인 민진당을 포함한 야당과 수정 협의를 거쳐 지난 13일 참의원을 통과한 만큼 가결이 확실시됩니다.
법안은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이를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에는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