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정원을 현재 475명에서 465명으로 10명 줄이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중의원에 이어 오늘(20일) 참의원을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이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지역구간 인구수 편차가 최대 2.13배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 선거법은 아오모리·이와테·미에· 나라·구마모토·가고시마 등 6개현의 지역구 의원을 한명씩 줄였습니다.
지역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 의원도 도호쿠·호쿠리쿠신에쓰·긴키·규슈 등 네곳에서 한명씩 줄였습니다.
개정 선거법은 또 2020년에 실시되는 국세조사를 토대로 도도부현별 중의원 의원수를 인구비율에 맞춰 재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도부현별 의석수 배분은 애덤스 방식을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도도부현별 인구를 특정한 수로 나눠 나온 수를 기준으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가 아무리 적어도 최소 1석이 확보됩니다.
한편 일본 정부와 여당은 올 참의원 선거를 7월 10일 실시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