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위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보는 비간부직인 3~4급에도 기본연봉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성과연봉의 차등 폭은 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곳은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KDB산업은행에 이어 기보가 네 번째입니다.
금융공공기관들이 속속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노조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한 캠코 노조는 사측이 직원들과 1대1 면접을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다며 홍영만 캠코 사장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산업은행 노조 역시 지난 17일 사측이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하자 이동걸 회장을 비롯한 점포장급 이상 간부 180명 전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기보 노조는 지난 13일까지 전 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98.57%의 반대로 부결시켰습니다.
기보 김한철 이사장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가 뒷받침 되도록 할 것"이라며 "세부사항에 대해 노조와 협의해 성과중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