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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맞춤형 보육 시행…'홑벌이는 하루 7시간까지'

송인호 기자

입력 : 2016.05.19 12:32|수정 : 2016.05.1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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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는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는 하루 7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서 종일반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홑벌이면서 아이를 종일반에 맡길 수 있는 경우는 구직이나 재학·직업훈련·임신·장애· 질병 등의 사유가 있거나 다자녀, 다문화 가구, 한 부모나 조손 가구, 저소득층 가구, 자영업자와 농어업인, 일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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