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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등 불법자동차 '꼼짝마'…정부합동 집중단속

최우철 기자

입력 : 2016.05.19 11:31


국토교통부는 내일(20일)부터 한 달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조해 일명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포차란 합법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을 말합니다.

지난해 합동 단속에서는 대포차 3천400대를 비롯해 무단방치 차량 4만대, 무등록 자동차 1만 5천 대, 불법명의 차량 3천500대, 정기검사 미필 차량 6천600대,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1만 4천 대, 지방세 체납 차량 19만 8천 대, 불법운행 이륜차 1만 1천 대 등 모두 31만여 대를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시행한 대포차 관련 규정 강화에 따른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공조로 대포차 단속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단속 실적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포차의 운행정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 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