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가 났는데 바로 신고하지 않은 건설공사 담당자들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건설사고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건설기술진흥법 및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사고는 공사 도중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일을 쉬어야 하는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1천만 원 이상 재산피해가 난 경웁니다.
개정안은 건설사고가 난 것을 안 건설공사 담당자는 바로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에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고 신고시스템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건설안전정보시스템에 설치해 건설공사 담당자가 쉽게 사고를 보고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