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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GPS정보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수사에 활용

이상엽 기자

입력 : 2016.05.17 16:21


일본에서 앞으로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도 수사기관이 GPS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NTT도코모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판매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5개 기종에 대해 본인 위치추적 알림 기능을 탑재하지 않키로 했습니다.

총무성이 작년 6월 경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스마트폰을 이용해 위치를 추적할 때 법원의 영장, 위치정보추적 사실을 본인에게 알릴 것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본인 통지' 요건을 삭제한 데 따른 것입니다.

KDDI도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 본인에게 통지하는 기능 유무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지만 필요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프트뱅크사도 "운용을 포함해 검토 중이나 자세한 대답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업체들은 지금까지 "이 단말기의 위치정보가 검색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화면에 표시하고 진동과 함께 소리도 나도록 해 위치추적 사실을 본인이 알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위치정보 이용 사실을 알려주지 않게 되면 수사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도코모는 이용자가 단말기의 위치정보기능을 꺼 놓으면 위치가 추적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코모사는 이미 판매한 기종에 대해 소프트웨어 수정을 통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 변호사연합회는 작년 5월 위치정보 본인 통지요건 삭제에 대해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 행동을 감시당하는 걸 용인하게 된다"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