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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 화학제품 331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은 탈취제와 합성세제, 표백제, 방향제 등 15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바이오피톤에서 생산한 신발 무균정에서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PHMG와 PHMB가 검출됐습니다.
한 에어컨, 히터 살균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 클로로 에틸렌이 제한기준을 4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다른 수입 탈취제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보다 27배나 높았습니다.
해당 업체에는 즉시 판매 중단을 명령했고 이미 납품된 재고분은 대부분 회수해 폐기 처분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