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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신입사원 가혹연수로 후유장해' 소송

홍지영 기자

입력 : 2016.05.16 15:47|수정 : 2016.05.16 16:04


일본의 한 태양광발전설비·시공회사 전직 직원이 가혹한 신입사원 연수를 받다 후유장해가 생겼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히로시마현에 사는 한 남성(50)은 최근 근무하던 회사의 신입사원 연수에서 회사의 무리한 '보행훈련'을 받다 무릎관절 좌상 등을 입어 장애가 생겼다며 2천200만 엔(약 2억3천8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최근 히로시마 지방법원 후쿠야마지원에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13년 8월 후쿠오카 에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시공회사 사닉스에 입사해 이 회사 연수센터에서 실시된 10일간의 신입사원 연수에 참가했습니다.

연수는 강의수업 외에 10명씩을 한 반으로 편성해 일정한 속도로 걷는 '보행훈련' 등으로 이 보행훈련 마지막에는 '사닉스 스피리트'로 명명된 24㎞를 4시간에 걷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보행훈련에서 양쪽 다리를 다쳤지만 "한 사람이라도 낙오하면 반 전체가 실격",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에 필요없다"는 회사 측의 말에 훈련을 계속했다가 결국 무릎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는 후유장해를 일으켜 2014년 퇴사했습니다.

당시 체중이 100㎏ 가까웠던 원고는 "무리한 운동을 시키면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회사 측이) 무리한 프로그램을 강요했다"며 연수에 의료직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훈련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닉스 측은 변론에서 "(원고에게서)무릎과 발목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삐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면서 "사닉스 스피리트에는 참가 의사를 확인했으며 강요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