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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먹은 하도급 대금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 높아진다

박현석 기자

입력 : 2016.05.16 14:01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 금액이 많을수록 과징금 액수도 높아지도록 과징금 산정 기준을 바꿉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6일)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3∼1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이 산정됐습니다.

올해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법 위반 금액 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20∼60%의 부과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안에선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를 3단계로 구분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60∼80%, 중대한 위반 행위에 40∼60%,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에 20∼40% 미만의 부과율을 곱하도록 정했습니다.

이렇게 산정된 과징금이 불법적 이익보다 적을 경우 불법적 이익을 과징금 기본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일각에선 새로운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무진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행위 유형별로는 일부 과징금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과징금 부과율을 종전 부과율보다 대폭 높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대동소이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전 고시에서는 과징금 가중·감경 정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했지만, 개정 고시는 그 폭을 20% 이내로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 위반 금액 비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도 정비됩니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 행위'는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는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기술 유용, 보복 등 시장에 미치는 폐해가 큰 행위에는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다음 달 1일까지 행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5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