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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전복사고 낸 대리운전기사 벌금 300만 원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5.15 13:54


대법원 2부는 대리운전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손님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채 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채씨는 지난해 4월 18일 34살 이 모씨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다 도로 중앙의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승용차가 반대 차로에서 전복되면서 이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중앙선 침범 탓에 사고가 났다고 봤습니다.

반면 채씨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급심은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을 넘었다면 중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