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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회장 인척회사에 일감몰아주다 공정위 제재

한세현 기자

입력 : 2016.05.15 14:01


현대그룹 계열사가 총수일가의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행위 해오다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정은 회장의 친족 회사에 대한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의 부당지원행위를 확인하고, 검찰고발과 함께 시정 명령을 내리고 12억 8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증권은 현정은 회장의 동생과 제부가 대주주인 HST를 지점용 복사기 임차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부당 이득을 얻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현대로지틱스는 현 회장의 조카와 제부가 대주주인 '쓰리비'에서 택배운송장을 시중 단가보다 최대 45%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공정거래법이 지난해 2월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제재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현대그룹 외에도, 한진과 하이트진로, 한화, CJ 4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