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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등 개콘 달인팀' 게임업체에 손배소 냈다 패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6.05.15 06:22|수정 : 2016.05.15 10:13


모 방송사 개그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끈 개그맨 김병만, 류담, 노우진 씨가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는 김씨 등이 "1억원을 배상하라"며 게임업체 아이엑스투게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2010년 6월 이후 이들의 성명과 초상이 담긴 홍보용 사진을 가맹점에 배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씨 등은 이 업체가 홍보 사진을 무단 사용함에 따라 자신들의 이미지 실추에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1심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이 업체와 계약기간 1년, 출연대금 5천500만원에 '달인 프로모션 출연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가 PC방 가맹사업 목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사이트 '놀토'의 메인 모델과 라디오 광고, 홍보용 사진 촬영, 게임 효과음 녹음 등이 계약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2012년까지 세 차례 계약을 갱신했지만, 2010년 6월부터 시작된 마지막 계약 기간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김씨 등은 이 회사가 '놀토'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PC방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자신들의 이름과 초상이 담긴 홍보용 사진을 배포해 간판 등에 부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불법·사행성 게임에 성명·초상을 사용했다며 배상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