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서울역에서 차비를 빌려달라며 행인에게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55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딱히 직업이 없는 김 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부산행 KTX를 타려는 20살 A 씨에게 접근해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말하며 딱한 사정에 놓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이에 속은 A씨는 그 자리에서 김씨에게 현금 4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나 계 좌로 돈을 보내겠다던 김씨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은 선량한 사람들에게서 쉽게 돈을 뜯으려던 김씨는 결국 자신이 챙긴 금액의 50배를 벌금으로 물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