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병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포천경찰서 소속 이모(42) 경위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경위는 2013∼2015년 동두천과 포천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요양급여 부당 수령 등 이 지역 병원 비리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해당 병원들로부터 총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이 경위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다이어리와 수첩,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이 경위를 체포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정성민 의정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