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에 태운 뒤 고속도로에서 광란의 도주극을 벌인 혐의로 50살 윤모 씨를 충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가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오늘(13일) 오전 8시쯤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에서 48살 A씨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추격하는 경찰을 피해 34㎞ 거리를 난폭 운전을 하며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문자메시지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차 6대를 동원, 난폭운전을 하며 과속으로 달아나는 윤씨를 추격했습니다.
최대 시속 170㎞ 속도로 달아나던 윤씨는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하고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그는 오늘 오전 9시 15분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