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만난 동기의 장기를 중국 밀매조직에 판매하려던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강도상해죄로 대전교도소에서 6년을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한 28살 윤모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장기를 매매하면 큰돈을 손에 쥘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도소에서 알게 된 28살 양모 씨를 떠올렸습니다.
말투가 어눌하고 사회성도 부족한 양씨라면 쉽게 꾀어 장기를 매매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윤씨는 수소문 끝에 자신보다 한 달 늦게 출소한 양씨를 만나 "콩팥을 팔면 8천만 원을 벌 수 있다"고 꾀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양씨는 윤씨의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양씨의 장기 포기 각서를 받아낸 윤씨는 또 다른 교도소 동기 29살 김모 씨와 중국 장기 밀매 조직을 수소문했습니다.
이들은 조선족이 이용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장기 밀매 조직과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장기 밀매 시도는 경찰 정보망에 포착되면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중개인인 것처럼 접근, 지난 2월 29일 청주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청주지법은 장기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재차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