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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통해 면세담배 2만여 갑 1억 원어치 밀수

손형안 기자

입력 : 2016.05.12 16:10|수정 : 2016.05.12 16:50


인천 중부경찰서는 중국 보따리상들을 통해 면세담배 2만여 갑을 밀수입한 혐의로 밀수업자 62살 A씨와 56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 터미널 집화장에서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면세담배 8천 갑, 3천6백만 원어치를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우리 돈 6천1백만 원어치인 1만3천6백 갑의 면세담배를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따리상들은 1명당 10갑씩 살 수 있는 선내 면세담배를 일반인 여행객 등에게 부탁해 대량으로 사들인 뒤 A씨 등에게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통 경로와 여객선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