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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시신'…내 아파트 옥상 물탱크는 안전한가?

김수영 기자

입력 : 2016.05.12 14:21|수정 : 2016.05.12 14:35


'물탱크 시신' 사건이 발생하자 아파트 옥상의 물탱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대형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탱크에 농약 같은 독극물을 살포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행 수도법은 '옥상 물탱크는 위생 점검자 이외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는 잠금장치를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지난 9일 중국인 시신이 발견된 경북 구미 모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도 잠금장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물탱크에 잠금장치가 없었다. 그러나 옥상 출입문 열쇠를 관리하고 있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데 중국인이 어떻게 옥상에 올라갔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아파트에는 수영장처럼 큰 지하 저수조(물탱크)가 있습니다.

2∼3일간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수돗물을 채워두고 있습니다.

15층 이상 아파트는 지하 저수조에서 모터 펌프를 이용해 가구별로 수돗물을 공급하지만 노후하거나 저층인 아파트에는 옥상에 물탱크를 두고 있습니다.

낡은 아파트는 모터 펌프 성능이 좋지 않은 탓에 일정한 수압을 유지하기 어려워 옥상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옥상 출입문 통제를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 소방법에는 옥상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출입문을 열어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냥 잠가둘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의 경우 화재나 비상시 자동으로 옥상문이 열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오래된 아파트는 이런 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구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