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담배 등을 밀수해 국내에 다시 판 혐의로 59살 이모 씨를 경북 봉화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또 이씨가 밀수한 담배를 헐값에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 혐의로 63살 A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초까지 서울 종로에 사무실을 차린 뒤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에쎄라이트' 등 12종류 면세담배와 외국산 담배 2만7천여보루, 국내가 12억6천여만 원 상당을 구입해 해외에서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2만5천여보루를 소매업자에게 넘겨 2억4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보루당 1천 원에서 1만1천 원 가량의 이윤을 남기고 소매업자에게 담배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씨 등은 관계기관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이씨가 몰래 들여온 담배를 사들여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 사무실 등에서 담배 1천730보루, 7천785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피의자들의 관세법 위반 혐의를 관세청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몰래 들여온 담배는 모두 정상적으로 수출된 것으로 수출과정에서 빼돌려져 국내에 유통된 담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