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대만에서 마약을 구입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42살 이 모 씨와 이 씨의 34살 동생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 형제는 지난 해 말부터 지난 3월 초까지 대만에서 산 알약 형태의 합성 마약 300정을 국내로 들여와 이중 180정을 SNS 등을 통해 한 정당 1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마약을 속옷에 숨겨 국내에 반입했는데 인천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마약을 판 지인과 동생에게 마약을 산 복용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