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돼 체포된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와 130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씨로부터 50억 원씩 10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고 부당한 변론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변호사가 정 대표와 송씨의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와 교제를 하거나 청탁한다는 목적으로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운호 대표의 전방위 로비의혹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최 변호사와 함께 체포됐던 법률사무소 사무장 권모씨의 경우 "최 변호사의 지시를 단순하게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