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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치료비 등 노리고 46차례 고의 사고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5.11 18:25|수정 : 2016.05.11 18:59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치료비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46살 A씨에게 대구지법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2월 14일 저녁 8시 25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차 보험회사에서 128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까지 46차례에 걸쳐 1억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일방통행로에 잘못 들어선 차나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차를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교통사고 충격이 경미해 입원치료 등이 필요하지 않는데도 입원해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며 "다만 경제적으로 궁핍해 가족 병원비와 자녀 양육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