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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합의금 내놔" 20대 여성 성매매시킨 동거커플 징역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05.11 15:59|수정 : 2016.05.11 18:09


수원지법은 합의금을 갚으라며 20대 여성을 한 달 간 50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매매시킨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모 씨, 40살 윤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3년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알게 돼 서로 동거하는 사이로, 게임을 하며 알게 된 또 다른 25살 여성 A씨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김 씨 등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의 내연남이 집을 방문해 김 씨의 딸을 성추행한 뒤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고 도망치자, A씨를 감금해 성매매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감금된 원룸에서 도망치려고 하자 김 씨는 흉기로 위협하며 각목으로 몸을 구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