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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낳은 아들 살인 혐의 처제 "국민참여재판 원해"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05.11 15:04|수정 : 2016.05.11 15:32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 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26살 한모 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반면 형부 A씨 측은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수치심을 느낀다"며 일반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B씨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